[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6만원어치 회를 팔며 바가지 씌웠다는 의혹을 산 속초 한 횟집이 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를 공론화 했던 고객 A씨는 26일 “상인회장하고 통화했는데 징계위원회가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며 “상인회장 말에 따르면 ‘회는 적은데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고 논란이 된 횟집 사장에게 질책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횟집 사장에게서는 전화가 없길래 내가 전화했는데 ‘3일 정지당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분이 좋겠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속초시 한 횟집서 포장해온 6만원짜리 참돔회의 양에 의문을 품고 한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공론화했다. A씨는 “제가 요즘 물가를 잘 모르나 싶지만, 이 회 한 접시 가격이 얼마로 보이냐”며 “먹다 남은 게 아니고 한 점도 안 먹고 찍은 건데 저게 6만원이다. 개불은 추가로 2만원 주고 샀다”며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아내와 세 살배기 아기가 가서 포장해 왔는데 나는 숙소에서 포장을 열어보고서야 알았다”며 “(의문을 품고) 전화했더니 횟집 사장님은 ‘무게가 아닌 마리 단위로 판다. 내가 회를 한 점이라도 뺐으면 10배 보상해 주겠다. CCTV 보러 오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 A씨가 공론화 한 6만원어치 포장 회(사진=A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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