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 조건이 완화된다. 경무관은 11개 경찰 계급 중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력 평정(평가) 기간도 기본경력은 4→3년, 초과경력은 3→1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1969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시행된 이후 53년 만에 이뤄진 관련 규정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경찰 지휘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승진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경무관 승진자 20%를 순경 등 일반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은 경찰서장급이다.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총경은 총 626명인데 반해 경무관은 총 84명에 불과하다. 경무관 승진 기회는 전체 총경 중 약 13%의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특히 승진의 문도 좁지만, 경위로 입직하는 경찰대 출신보다 총경 승진이 늦은 비경찰대 출신에게 경무관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체 경찰 인력 중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에서 비경찰대 출신은 0.02% 수준에 그친다. 순경이나 간부후보생, 특채 등 비경찰대 출신 1만명 중 2명꼴로 경무관 계급을 달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올해 연말 단행될 인사에서 비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과거보다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경찰대 중심의 경찰 지휘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