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장기화…정부 “엄정 대응” 천명

윤 대통령, 한 총리 만나 “불법 상황 종식돼야”
긴급 관계장관회의 이어 추경호 주재 담화문 발표
秋 “불법점거 중단 간곡 호소…법·원칙 따라 대응”
  • 등록 2022-07-18 오후 6:55:56

    수정 2022-07-18 오후 9:24:1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송주오 기자] 정부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노조의 불법점거 파업에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불법 상황 종식”을 지시 직후,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중단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서 나서면 정부도 적극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문도 냈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가 불법점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파업 해결을 위한 공권력 투입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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