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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지난해 1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 내용으로 보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보톡스 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 판결로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돼 더 이상 균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면서 ITC 최종판결을 통해 지금까지의 균주 논란을 일으킨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로 확인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아가 대웅제약은 이번주 예정돼 있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ITC의 판결이 오판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많은 전문가들은 (ITC의)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ITC에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대웅제약은 “ITC도 유전자 분석을 하면서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ITC 최종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방순회법원의 항소에 대해서도 메디톡스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연방순회법원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다”면서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이다”고 확신했다.
메디톡스는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국내 법원에서도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