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성 조석래 '탈세'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조현준 집유 확정

1300억원대 세금 포탈한 혐의로 2심 징역 3년
대법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며 구속 면해
아들 조현준은 상고기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0-12-30 오후 5:51:48

    수정 2020-12-30 오후 5:52: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받으며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아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과 조 회장 측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부친과 함께 구속을 피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109억여원, 1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효성 임원들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1237억여원의 법인세를, 중국법인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중국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게 하는 위법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봤다.

1심에서는 이같은 혐의들 가운데 조세죄 관련 1365억원의 조세포탈과 2007 사업연도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을 인정, 조 명예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외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단했다.

2심 역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내리면서도,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등 일부를 무죄로, 또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역시 자본추가금 적립으로 위법배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만 13억여원을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세부적인 유·무죄가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점을 무죄로 봤다. 조 명예회장이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은 재차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 대상”이라며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인 자본준비금에 대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갈린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 역시 변동될 수도 있다.

효성그룹도 안도감을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의 법인카드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17억여원을 횡령하고,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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