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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기도 했다.
조 명예회장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109억여원, 1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효성 임원들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1237억여원의 법인세를, 중국법인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중국법인과 관련해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698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게 하는 위법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봤다.
2심 역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내리면서도,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등 일부를 무죄로, 또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역시 자본추가금 적립으로 위법배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벌금만 13억여원을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러 세부적인 유·무죄가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점을 무죄로 봤다. 조 명예회장이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은 재차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조 명예회장은 일단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갈린 유·무죄 판단을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 역시 변동될 수도 있다.
효성그룹도 안도감을 드러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의 법인카드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17억여원을 횡령하고,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으며 실형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