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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워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 및 의견서에는 지난 15일 재판부가 단독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헌 전 헌법재판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특검 관계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선정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월 말까지 각각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장 본인이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특검은 재판 재개 이후인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에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측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1월 말까지 후보자를 안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기간도 아니고 불변기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은 물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사항을 선정할 때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양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하나도 안지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과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한 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월 말까지 각 1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9개월여 간 멈춰섰고, 이후 특검의 이같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