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이달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탈장수술 등 이유로 지난달 낸 신청 받아들여져
다만 法 입원치료 목적 병원으로 거주 제한 조건
  • 등록 2020-06-09 오후 6:24:53

    수정 2020-06-09 오후 6:24:5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4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풀려나게 됐다. 최근 받은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8일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다만 법원은 이 회장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유지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처벌 전력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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