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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6조원대 부채가 있는 인천도시공사(공사)가 직원 단체복과 기념품 구입비로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집행했다가 인천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는 또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3~14일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예산 집행 부적정 등 3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감사 결과 공사는 2017년 10월 워크숍 당시 단체복 326벌을 3194만원(1벌당 평균 9만7000여원)에 구입해 직원들에게 줬다. 2016년 11월 워크숍 때는 단체복 298벌을 2500만원(1벌당 평균 8만4000여원)에 구입해 나눠줬다. 인천시는 타당성 없는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념품 구입비로 8800여만원을 집행했고 언론 홍보용으로 구입한 기념품 2000여개(5200만원 상당) 중 800여개를 목적과 달리 방문객 등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체에게는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해 수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게 혜택을 줬다. 공사는 컴퓨터·서버 유지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 전산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의 공공기관 컴퓨터 유지보수 경력을 제시하는 등 수행요건을 과도하게 정해 2015년부터 4년 동안 한 업체와만 계약했다. 이 업체의 계약은 전체 6억여원 규모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는 단순노무용역 대신 낙찰 하한선이 높은 일반용역 기준을 적용해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부당하게 결정했다.
2017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검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연약지반 공정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1억8500만원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방호벽 과다 설계로 4억원 낭비도 우려된다고 인천시는 지적했다.
인천시는 예산 낭비 등의 책임으로 공사 직원 2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고 공사에 시정·주의처분(33건)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부채가 6조9000여억원인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단체복 구입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