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멈춰라"…택배노동자, 靑에 CJ대한통운 처벌 촉구

택배 양 노조, CJ대한통운 단죄 촉구 서한 靑에 전달
"노조 파괴 의도 드러나…청와대가 단죄 나서야"
  • 등록 2019-01-07 오후 5:36:16

    수정 2019-01-07 오후 5:36:16

택배노조와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동엽 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이 삭발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노조 파괴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J대한통운 처벌 촉구 대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중 160여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이)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했다”며 “얼마나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의 고소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많은 위탁대리점장들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있다”며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선 조합원을 ‘고소’라는 방식으로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파괴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 존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보장한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택배노조에 설립필증을 발급한 정부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 단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촉구 대회 후 해당 내용을 담은 촉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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