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영창 폐지 등 11개 법률안 의결

영장폐지 대신 강등·감봉·휴가단축·군기교육·근신·견책 변경..2019년부터 시행
방위산업유출시 벌칙 강화..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이하 벌금
  • 등록 2017-09-20 오후 6:54:33

    수정 2017-09-20 오후 6:54:3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대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해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의 경우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해 벌금형의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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