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컴즈 자회사 편입 결의..잔여지분 전량 취득

  • 등록 2016-11-24 오후 6:30:26

    수정 2016-11-24 오후 6:30: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SK텔레콤(017670)SK커뮤니케이션즈(066270)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보유지분 64.54% 이외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교환 비율은 1:0.0125970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이 현금으로 교환된다. 교환가격은 1 주당 2814원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는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한 후, 2017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주식교환이 2017년 1월 SK텔레콤 이사회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2017년 2월 주식교환이 종료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Company’로 성장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존의 통신 사업 이외에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네이트 포털, 싸이월드 등 천만 단위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 경험을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차세대 플랫폼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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