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긴 유승준, 입국 계획은...SNS 업데이트도

  • 등록 2023-11-30 오후 6:44:46

    수정 2023-11-30 오후 6:44: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유 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MBC에 따르면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이날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