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유 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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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 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MBC에 따르면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이날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