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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각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속성은 특고가 한 사업장에 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특고로 분류해 별도 적용 요건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와 법상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에 배달 기사와 같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93시간(퀵서비스기사 기준)을 넘겨야 했다.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폐지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플랫폼 배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속성 폐지를 논의했고, 플랫폼 기업들은 산재 전속성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산재 전속성 폐지를 포함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야 이견 차이도 크지 않아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평이다.
`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도 삭제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보험급여 지급 절차를 규정했고,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를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칙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2023년 7월1일로 정하면서도,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에 출석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