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산재보상 쉽게…`尹 국정과제` 전속성 폐지법 환노위 통과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배달 기사 산재보상 걸림돌이던 전속성 폐지
고용장관 “특고 근로자 안전 지킬 수 있게 돼”
  • 등록 2022-05-16 오후 4:03:43

    수정 2022-05-16 오후 9:02:4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배달 기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일하는 도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그동안 특고 산재보상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각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속성은 특고가 한 사업장에 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특고로 분류해 별도 적용 요건을 두고 있다.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와 법상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에 배달 기사와 같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원, 노동시간 93시간(퀵서비스기사 기준)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 숨진 근로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산재 전속성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폐지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플랫폼 배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속성 폐지를 논의했고, 플랫폼 기업들은 산재 전속성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산재 전속성 폐지를 포함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야 이견 차이도 크지 않아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재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제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노무제공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특정 사업장`이라는 전속성 요건도 삭제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보험급여 지급 절차를 규정했고,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를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칙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2023년 7월1일로 정하면서도,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에 출석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고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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