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개정 사학법, 자율성 침해"…헌법소원 제기

43개 기독사학·교원 등 참여
청구서 온라인 제출 예정
  • 등록 2022-03-21 오후 4:58:28

    수정 2022-03-21 오후 4:58:1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개신교계가 개정 사립학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와 기독교 사학 연대체인 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 중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조항 △교직원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징계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징계하는 내용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개신교계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 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8천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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