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례·하동 등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추가지정 가능성도

文대통령, 1차 7곳 선포 이어 2차 11곳 신속 선포
  • 등록 2020-08-13 오후 5:28:43

    수정 2020-08-13 오후 9:17:3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지자체 11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13일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고, 이날 2차로 추가 재가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충족 여부를 결정했을 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지역은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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