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 회장,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0-05-28 오후 5:01:26

    수정 2020-05-28 오후 5:01: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대 여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최 전 회장은 2017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증거를 보다시피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괄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고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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