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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께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 전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등 공소 제기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 확인 후 15거래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은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문은상 대표이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임원은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또 신약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비싼 값에 사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 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구속 여부로 인해 실질심사 일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향후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문 대표 구속 여부를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께 신라젠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6월 19일)에 사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신라젠 측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국거래소는 20일(7월 1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는 8월께 결정된다.
신라젠 측은 이번 배임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라젠 관계자는 “19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 가운데 1700억원이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가져갔다”며 “무엇보다 BW 행사 시점을 보면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보다는 세금 추징을 위한 국세청의 요구 시점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취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세금 납부를 위한 행사였다는 말이다. 특히나 감당할 수 없는 세금 규모에 보유주식으로 현물 납세를 하고자 했으나, 주식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하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통보가 2017년 12월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에 상장한 신라젠 주가(종가 1만2850원)는 2017년 11월 13만1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졌고 9월에는 주가가 8140원까지 폭락했다.
이에 대해 DB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상장 전에 일어난 일”
한국거래소가 이번 신라젠 부당이득 건과 관련해 거래정지를 내리기 전 검찰에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부당이득 건이 전해지자 거래정지를 놓고 검찰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검찰에서는 BW 발행 등이 상장 전에 일어났던 건이란 답변을 받고 바로 거래정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 검찰에서 19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결정했고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에 나선 것”이라며 “국세청 세금 납부 등이 엮여 있어 한국거래소에서도 쉽사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은상 대표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