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 시장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실질적인 분권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 고려와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교수는 행정 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사례를 소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