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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과 법률대리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BMW 화재 원인 규명과 관련해 5개항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재 발생 피해자 이광덕씨 등 피해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BMW 화재 원인 규명 시험 관련 5개항 요청’이라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이들이 요청한 5개 항은 △화재가 많이 발생한 BMW 520d 차량의 화재원인 테스트 △BMW 120d 차량을 주차한 채 화재 발생 때까지 에어컨 가동 테스트 △화재 원인 불명 차량 1대를 선정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화재 분석 의뢰 △유럽의 520d 중고 차량을 구입해 국내 차량과 EGR 모듈 비교 △국토교통부의 원인 규명 시험 계획 공개 등이다.
이들은 또 “인천의 BMW 120d 차량화재는 정지 상태에서 발생했고 화재 발생 위치도 엔진룸이 아닌 실내 사물함이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가 전기배선 결함과 전기적 과부하로 판명난 것에 비춰볼 때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의 리콜 대상 차량과 국내 차량의 EGR 모듈이 동일한 것인지 비교하는 한편 국토부가 시행한 시험 내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BMW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별도의 검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환경부가 실시한 차종 20대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 BMW520d 차량은 오히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가장 만족시켰기 때문에 조작과는 거리가 멀다”면서도 “지난 4월 환경부 리콜 당시 BMW가 실시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검증받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엿다.
피해자모임은 향후 형사·민사상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7일 하랄트 크뤼거 BMW 독일 본사 최고경영자(CEO)와 요헨 프라이 BMW 독일 본사 홍보담당임원, BMW코리아 임원 등 3명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 미발생 차주 120명과 화재발생 차주 2명이 17일과 21일에 각각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