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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인환전·온·오프라인연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 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며, 관세청에 등록 후 관련 환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무인환전은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의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환전기기 이용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대비해 고객 상담, 기기 고장시 긴급 복구체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구축을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후 영업장 또는 무인환전기기에서 환전대금을 지급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환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