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성 있으면 적자 기업도 상장 가능"

거래소, 한국형 테슬라 육셩위한 상장지원 설명회 개최
  • 등록 2017-02-23 오후 3:55:27

    수정 2017-02-23 오후 3:55:27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국형 테슬라 육성을 위한 상장지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한국형 테슬라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 보유,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혁신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23일 신병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1팀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국형 테슬라 육성을 위한 상장지원 설명회’에서 올해 거래소의 코스닥 심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적자 기업도 미래 성장성만 있다면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거래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익 미실현기업 상장요건(테슬라 요건) 신설, 기술평가 상장특례 확대, 성장성 특례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신병철 팀장은 “과거 재무실적 중심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 평가와 영업 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했다”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과 매출 30억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과 주가순자산비율의 배 이상 요건을 갖춰도 된다”며 “다만 상장 후 3개월 동안 예정된 시일에 주가가 일정금액을 밑돌면 예정가격과 실질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풋백 옵션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도 기술성 평가 특례상장을 통해 적자 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만 한정됐고 바이오 기업에 편중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던 테슬라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자금에 기반을 두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사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웠다는 게 신 팀장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증권사 등 상장주선인이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상장할 수 있게 됐고 기술성장기업 평가 모델 다변화를 통해 기술평가 특례도 확대됐다.

신 팀장은 “올해 코스닥 시장은 기술특례 상장을 비롯해 이전상장, 외국기업 상장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많은 162개의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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