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악용·남용을 부추기거나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해나갈 계획이다. 채무자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또 각급 법원은 자체적으로 브로커 대응팀을 꾸려 조사결과를 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실시한 이 제도는 이번에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브로커 19명에게 서면으로 경고했고 이후 지난 8월에는 30명을 수사 의뢰하고 58명의 징계를 관련 협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전자소송도 장려해나갈 방침이다.
전국 법원은 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도 꾸려져 2017년 11월까지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위원으로 연임됐고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