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A씨에 대해선 법원이 기밀 수집 혐의만 인정하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고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탈취한 군사기밀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더라도 A씨의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 지시 없이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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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감사원과 방위사업청 등이 추가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KDDX 수주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대부분 기각·각하됐지만, 전원 유죄 확정으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지난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의 HD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을 감사하고 있어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설계도 유출 사건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 발주 예정인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건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정당 제재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주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