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직원 9명 전원 軍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

KDDX 설계도 등 군사기밀 탈취 '무죄' 직원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유출 혐의까지 인정
관련 사건 HD현대중공업 기소 직원 전원 실형
감사원 사안 검토 중, 방사청도 추가 제재 시사
  • 등록 2023-11-30 오후 6:42:09

    수정 2023-11-30 오후 10:45: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기밀을 탈취해 자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HD현대중공업(329180) 직원이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로 판결된 혐의마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 전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A씨에 대해선 법원이 기밀 수집 혐의만 인정하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고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탈취한 군사기밀 자료 스캔과 업로드가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더라도 A씨의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 지시 없이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을 전시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해군 간부로부터 한화오션(042660)이 만든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도둑 촬영’해 보관해 왔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2018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옛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이 기소돼 이번 A씨까지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감사원과 방위사업청 등이 추가 제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KDDX 수주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경찰 수사 개시에 따라 대부분 기각·각하됐지만, 전원 유죄 확정으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지난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의 HD현대중공업그룹 매각 과정을 감사하고 있어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설계도 유출 사건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의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법원 판결문 획득이 어려워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제재 심의를 하기가 제한됐다”면서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는데, 계약심의회의를 통해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제한을 신청해 관계기관 등의 판결문 열람이 어려웠다.

내년 초 발주 예정인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건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정당 제재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주가 불투명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