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에서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의 포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 지금까지 이전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실수요자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100% 상향 조정과 관련해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려면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춰 8월말까지는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재검토 방안을 얘기했지만 의견 개진 정도로 실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검토 중이지도 않다”며 “기재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관계부처 등 의견을 보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