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 수십 대를 손상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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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느라고 보톡스 맞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사회적 논란이었던 만큼 박 씨의 발언은 세간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이날 판결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히며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그러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로 “애쓴다! 참 입맛이 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