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이어 최종훈도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최종훈, 상고장 제출
"진지한 반성 없다" 지적에 상고심서 적극 피력할듯
앞서 정준영 역시 징역 5년 불복하고 상고장 제출
  • 등록 2020-05-18 오후 6:17:40

    수정 2020-05-18 오후 6:23: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씨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최종 판단을 대법원의 손에 맡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데일리DB)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며 크게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를 받으면서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 역시 이미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는 등 사실적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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