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란 미리 막는다”…가격 폭락 대비 폐지 2만t 선매입

환경부,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릉 위한 자율협약
설 명절·신학기에 쏟아지는 폐지에 가격 폭락 대비 선매입
고물상 등, 폐지에 물 뿌려 무게 늘리는 행위도 금지
  • 등록 2020-01-22 오후 5:00:00

    수정 2020-01-22 오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설 명절과 신학기를 맞아 종이박스·책 등이 쏟아지면서 폐지 가격이 폭락하고 그로 인해 수거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쌓이는 이른바 ‘폐지 대란’을 막기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t을 사전에 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회성 협약으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폐지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폐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고물상·폐지사 등 제지원료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와 △(주)고려제지 △깨끗한 나라 △신대양제지(주) 등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와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쏟아져 쌓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폐지 가격이 급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당시 중국의 폐기물 금수 조치로 인해 질 좋은 외국산 폐지가 국내로 들어왔고, 국산 폐지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이에 폐지를 수거해 가공하는 압축장에 폐지 적체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2017년 말 1㎏ 당 130원 수준이던 폐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80원 선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60원까지 추락하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설 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번 업무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제지업체는 올해 2월 말까지 총 2만t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도 보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지를 선매입하는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할 폐지 대란을 먼저 막기 위한 단편적인 조치”라며 “현재 폐지 가격은 시장에 맡겨 두고 있지만, 가격 회복이 안 되면 하반기에 환경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폐지에 물을 뿌려 무게를 늘리는 등 저품질 폐지가 나오는 상황을 막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어 고물상 등 원료업체와 제지사 간의 공정한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상반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해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물질이 함유됐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이번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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