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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윤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기존 사기·알선수재 혐의 외 이번에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 홍천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으로 수사받던 사업가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3년 검·경 수사 때 2008년 3월 윤씨 소유 별장에 있는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 진술과 당시 주변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과 A씨는 무고 혐의로 서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