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또 연기된 성동조선 우협 선정... 22일 발표 예정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오는 22일 선정
현재 예비입찰 참여한 3곳 중 저울질
  • 등록 2019-02-19 오후 5:32:30

    수정 2019-02-19 오후 5:32:30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전경(사진=성동조선해양 공식홈페이지)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기일이 다시금 미뤄졌다.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선정일은 18일로 미뤄졌다 22일로 한차례 더 변경됐다. 이번 매각 작업도 수포로 돌아간다면 성동조선해양이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원과 채권단, 매각주관사 모두 우선협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창원지방법원과 협의를 통해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을 22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3곳이 제출한 인수제안서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안을 지시했고 이번에도 같은 사유로 선정 일자를 연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사로 지난 2009년에는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줄어든데다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이어지며 결국 지난 2010년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이후 8년간 주채권자인 수출입은행 등이 회사에 3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경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결국 성동조선해양 지분 81.25%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3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단 측은 지난해 12월 성동조선해양이 보유한 1~3야드 일괄 매각을 시도했지만 결국 원매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유찰됐다.

기업회생절차는 1년 안에 종결지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폐지하게 된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매각을 전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 이번 매각에 실패하게 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성동조선해양 측은 다시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기업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재신청보다는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매각주관사 측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2차 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3곳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동조선해양이 보유한 1~3야드 분리 매각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매각 측으로서는 딜이 한 번에 종결되는 통매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매각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각주관사도 통매각에 관심을 보이는 쪽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동조선해양에 원매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최근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선인 액화천연가스(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조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은 LNG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가스엔텍과 LNG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며 “새 주인을 만나 기업이 정상화에 성공한다면 조선 경기 훈풍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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