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500만원(종합)

法, "알코올 섭취 구체적 입증 못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
  • 등록 2017-04-20 오후 4:39:04

    수정 2017-04-20 오후 4:39:04

방송인 이창명(48)씨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8)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이씨가 얼마만큼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서 “사고를 내고 방치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씨가 사고를 내고 방치한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비난 받아 마땅하나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 또한 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은 채 차량을 몬 혐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이씨는 사고 발생 21시간 만인 21일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이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다음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조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에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는데 검찰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전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특히 저 때문에 폐지된 프로그램의 스태프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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