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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이번 상호인정약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때, 현지에서 추가적인 시험절차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KISA와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인정 대상은 주택, 가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 소비자용 IoT 기기다. 양국 인증제도의 중급 수준(한국 ‘베이식’과 싱가포르 ‘레벨3’)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KISA는 IoT 보안인증 신청이 증가하고 여러 인증 분야로 확산, 국내 IoT 제품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ISA는 이번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해 나가는 등 국제 규제동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상호인정약정 체결 이후 국내 IoT 제조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