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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