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시 법 제정 필요…일부 주민 부정적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거쳐야
해당 결과 근거로 행안부가 결정
관련 법 제정해야 관할구역 변경
서울 편입 두고 김포시민 찬·반 나눠져
  • 등록 2023-10-30 오후 5:58:06

    수정 2023-11-09 오전 11:17:31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추진하는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포시청 전경.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시의 관할구역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변경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 제정 절차는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 2개 방식이 있다. 의회 의견 청취는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뒤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다. 의회 의견과 서울시, 경기도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고 행안부가 타당성 용역을 거쳐 관할구역 변경을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의회 의견 청취 없이 김포시민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 해당 결과를 행안부에 보내 결정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최종 관할구역 변경으로 결정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때도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당협위원장이 지난 9월10일 ‘국민의힘 2023 김포을 전진대회’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밝히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정책에 대해 김포시민은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은 김포시가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고 연간 40여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인다. 반면 반대하는 주민은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 실현 가능성이 없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주의로 ‘헛소리’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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