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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2015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분양 등 회수가능액 감소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