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를 외우지 못할 경우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노령층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국민들은 기존과 같이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의 고유번호로,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QR발급기관인 네이버·카카오·패스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기에 이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휴대폰 안에 개인안심번호가 저장하지 않기에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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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처장은 “가급적 안전성이 확인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할 때는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안심번호는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해 탄생했다. 시빅해킹은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코드포코리아 7인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3월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하고 데이터 공개가 결정되자 이를 바탕으로 공적마스크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