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차위반 차량에 일반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30% 넘어

경기도, 19일 스쿨존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스쿨존 관리실태 개선 필요한 곳 73.9% 달해
  • 등록 2021-01-19 오후 3:54:57

    수정 2021-01-19 오후 3:54:5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3분의 1에 달했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사진=이데일리DB)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했으며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대상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790건을 지적했다.

부적합 시설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최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 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감안하면 무려 34억 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셈이다. 대부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탓이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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