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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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시설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최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3600만 원이었으나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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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려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