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잠깐 갔는데”…익산, 자가격리 어긴 母子 고발

  • 등록 2020-04-06 오후 5:17:07

    수정 2020-04-06 오후 5:17:0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북 익산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모자(母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익산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했다.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아들과 함께 5일 산책을 하러 아파트 놀이터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는 경찰과 함께 A씨가 아들과 6분 동안 놀이터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모자가 놀이터에 있었을 당시 다른 주민은 없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됐다. 만약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군포시에서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기간 중 미술관과 복권방 등을 다녀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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