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의결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미 지난 7월 금융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증선위는 이 회사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위를 상대로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