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사건 고발장 접수…피해자측 "공정·정대한 수사돼야"

6일 오후 법률대리인 통해 서울서부지검 제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2개 혐의 적시
  • 등록 2018-03-06 오후 7:30:56

    수정 2018-03-06 오후 7:30:56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정무비서 김지은씨(33)가 6일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위계 등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고 정대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상황이 아니다.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추가적인 부분은 신변보호와 피해자 조사 이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길 바랬다.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관할)”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경찰 결정을 파악한 바는 없다”면서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길 바랐고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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