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증여 28만2000건 ‘역대 최대’

8·2대책 등 규제 강화에 증여 수요 늘어
강남이 강북의 2배 수준
  • 등록 2018-01-31 오후 5:10:53

    수정 2018-01-31 오후 7:44:56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28만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에 대한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 증여 대상이 주택에서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으로 다각화되는 모양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 거래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680건으로 2016년(26만9472건)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주택의 증여 건수는 총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4860건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9월에 935건으로 줄었던 신고 건수가 10월 1281건, 11월에 1393건으로 증가했고, 12월 월 신고 건이 2101건이나 됐다.

서울 시내 주택 증여는 강북보다 강남이 훨씬 많다. 강남권의 증여 건수는 연평균 1000건에 달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107건 증여해 전년 대비 27.8% 늘었다. 강남구도 1077건으로 전년(1164건)보다 다소 줄었으나 1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동구로 1356건이 신고됐다. 이는 전년(520건) 대비 160.8%나 급증한 것이다. 반면 노원구 등 비강남권은 증여 건수가 500∼600건 안팎으로 강남권의 절반 수준이다.

강동구와 서초구 증여가 크게 늘어난 건 지난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해 투자 수요자들의 증여가 많았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을 비롯한 투기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바로 시행되면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느니 자식 등에게 사전 증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증여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났다. 지난해 전국의 비주거용 건축물 증여 건수는 총 1만8625건으로 2016년(1만5611건)보다 19.3% 증가했다. 서울의 증여 건수도 총 4464건으로 전년(3725건) 대비 19.8% 늘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면서 증여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 거래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44만886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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