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T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계사의 설비 등 자산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적용된다. 국내 기업들의 전자의 사례는 드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주의할만한 사례로 꼽힌다.
연(年) 매출 5억달러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BEAT세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BEAT세 부과 방식은 모든 세액공제를 뺀 당해 연도 과세액과 당해 연도 표중 과세소득과 해외자회사로의 송금을 더한 것에 10%를 곱한 것 중 더 높은 쪽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세제개편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BEAT세 적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법인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더 액수가 많아 BEAT세 적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와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법인 진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BEAT세 적용 대상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제조업은 부품 또는 제품을 사오는 원가 비중이 워낙 높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사로 돌아가는 로열티 비중이 높기 쉽지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종을 넓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ICT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의 경우 BEAT세 적용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KOTRA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ICT 기업들의 경우 로열티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이같은 경우 이번 BEAT세 신설은 큰 비용 부담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해진 셈법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도 많아졌기 때문에 미국법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