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EAT세 신설에 韓 기업 복잡해진 셈법

  • 등록 2017-12-21 오후 7:15:31

    수정 2017-12-21 오후 7:17: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국 정부가 21일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세제개편이 단행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특별소비세 조항은 삭제됐지만, 세원잠식방지세(BEAT)가 신설되면서 서둘러 추가 세 부담 발생 가능성을 살피는 모습이다.

BEAT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계사의 설비 등 자산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적용된다. 국내 기업들의 전자의 사례는 드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주의할만한 사례로 꼽힌다.

연(年) 매출 5억달러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다수의 기업들이 BEAT세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BEAT세 부과 방식은 모든 세액공제를 뺀 당해 연도 과세액과 당해 연도 표중 과세소득과 해외자회사로의 송금을 더한 것에 10%를 곱한 것 중 더 높은 쪽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업체들 역시 BEAT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발빠르게 펼쳐졌다. 일단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이어서 미국 정부가 정한 과도한 로열티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세제개편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BEAT세 적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법인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더 액수가 많아 BEAT세 적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와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법인 진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BEAT세 적용 대상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제조업은 부품 또는 제품을 사오는 원가 비중이 워낙 높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본사로 돌아가는 로열티 비중이 높기 쉽지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종을 넓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ICT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의 경우 BEAT세 적용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국 현지 생산법인이나 R&D센터를 보유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브랜드 사용료와 같은 로열티뿐 아니라 특허와 같은 기술사용 로열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KOTRA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ICT 기업들의 경우 로열티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이같은 경우 이번 BEAT세 신설은 큰 비용 부담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해진 셈법만큼 문제 발생의 소지도 많아졌기 때문에 미국법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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