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범 안모(41)씨와 브로커 이모(46)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인수, 재무제표 조작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뒤 8개 은행으로부터 약 1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세무서는 기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약 2개월 뒤 세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기업체는 세금납부 기한까지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대출에 필요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대출 과정에서 사기범들과 은행 지점장들을 연결하는 브로커들도 개입했다.
브로커 5명은 은행 임직원에게 수월한 대출심사를 청탁하며 사기범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대출금 10~30% 수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는 알선료를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은 여신실적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시중은행은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 제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개선사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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