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90%대에 육박했지만,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 평균 선임률은 90%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8.5%에 불과했다.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9년 90% △2020년 88% △2021년 90% △2022년 92% △2023년 92%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 연도별 인용률은 △2019년 5.2% △2020년 11.2% △2021년 9.6% △2022년 9.1% △2023년 7.6%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10%에도 못 미쳤다. 선임률은 전체 신청건수 대비 기각·각하 결정을 제외한 선임건수로 계산됐다.
특히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선임율은 꾸준히 90%를 상회했으나, 인용률은 10% 미만에 그친데다 하락하고 있어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10% 미만에 하락세라는 수치만 보면 헌법소원심판에서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오른다”며 “서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자격요건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선 등의 국선대리인 자질·역량·전문성 보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