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개발 속도전…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개선

대상사업 범위 '5만㎡ 이상→10만㎡ 이상'으로 변경
지구단위 수립시 교통영향평가 병행 추진 기간 단축
인허가 속도 당겨 공급쇼크 사전방지토록 조율 기대
  • 등록 2023-10-30 오후 5:57:01

    수정 2023-10-31 오전 10:17:1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개발 사업 인허가에 속도를 내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절차 개선에 나선다.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행정당국에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현행 평가대상 부지면적이 5만㎡이상으로 기준이 너무 팍팍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10만㎡이상으로 넓히는 등 재정비시 교통영향평가 신고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련 합리적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개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제도개선 배경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과도한 내부절차 이행과 수립기간의 장기화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비교적 경미한 내용변경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과 구역 내 개별사업 시행 때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중복 시행하면서 예산도 그만큼 더 드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장기화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시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시장 안팎에선 현재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기준이 너무 작아 교통유발이 적거나 교통 혼잡이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한 시설도 영향평가의 대상이어서 불필요한 교통영향평가라는 지적잉 잇따랐다. 실제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인한 교통영향평가 사업건수는 지난해 127건, 2021년 119건, 2020년 135건으로 매년 평균 120건 정도로 많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시행령 기준으로 완화해 현행 부지면적 5만㎡ 이상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재정비시 교통영향평가 신고처리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선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수립에서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단축과 교통영향평가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고민 중이다”며 “현재 조례개정 이후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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