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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엔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유 씨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이후인 지난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였던 부인 오유선 씨의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