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폭풍…경찰 3개월내 보완·재수사 이행률 '절반' 그쳐

3개월 내 보완수사 완료 56.5%…13%는 미이행
검찰 무고죄 인지·처분 71% 급감
대검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경찰 수사로 대체 어려워
  • 등록 2022-04-12 오후 6:09:54

    수정 2022-04-12 오후 6:09: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직접수사 제약 후 사건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1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현행 수사절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7만2223건으로 이 중 1개월 안에 보완수사가 완료된 사건은 1만8928건(26.2%), 3개월 내에 완료된 사건은 2만1856건(30.3%)에 그쳤다.

6개월 걸린 사건은 1만3796건(19.1%), 6개월이 넘게 걸린 사건은 8214건(11.4%),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9429건(13%)에 달했다.

같은 해 1분기 재수사요청 사건 중 1년이 넘도록 재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건도 491건 (1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 경우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기존에는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경우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수사권조정을 전후로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 사건의 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20년 검찰이 인지·처분한 무고 사건은 670건(698명)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194건(201명)으로 약 71%나 감소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돼 검찰이 직접 무고 사건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진 결과다.

지난해 검찰이 인지한 무고 사건은 전년보다 476건 줄었으나,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48건 밖에 늘지 않아 검찰 감소분의 10% 가량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인지는 종래 대표적인 검사의 수사 영역”이라며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