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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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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해당 규제를 백지화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햄 2년+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재건축 의무거주 강화가 될 시 집주인들이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의 임대차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한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실거주 2년 제한을 정책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전세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