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조속히 입법해야”

입법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 반박
개인정보유출 우려는 '시대착오적'
  • 등록 2020-11-18 오후 4:33:34

    수정 2020-11-18 오후 4:33:3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발의한 고용진(왼쪽 네번째)·전재수(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왼쪽 여섯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즉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비자와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소비자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 진료비 청구업무를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의료기관 역시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이를 교묘히 보험 계약관계만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데도 기록전송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의료계)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의료계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정 대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현재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도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전재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윤창현 의원은 “종이 서류 발급으로 청구서류 수기 입력, 심사로 인해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전재수 의원도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진 의원 또한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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