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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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석무 기자]‘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어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 대가로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