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문턱 넘었다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산은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은성수 "기간산업 연계 하청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14명 중 10명 찬성하며 가결
29일 법사위 상정..통과시 본회의에 올라
  • 등록 2020-04-28 오후 5:35:24

    수정 2020-04-28 오후 5:35:2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역시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무위는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 찬성 수월하게 통과시켰다.

산은법 개정안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산은 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지원을 받았던 기간산업 기업에서 회수한 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김진태 통합미래당 의원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야당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미래당 의원이 최근 국회 일정이 촉박했고, 기업은 적시에 자금이 투입되는 게 중요한 만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 측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코로나 19사태로 기간산업에 상당한 경영 위기가 봉착했고 특히 항공의 경우, 매출의 90%가 줄었다”면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원 구성에서 1개월이, 집행 근거를 만드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간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기간산업에 적시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간산업과 연계된 하청업체, 관련업종까지 충분히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역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재적 인원 14명 중 10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인터넷 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증자하지 못하자, 규제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개점휴업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표결에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제정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도 있었다. 추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몰랐던 사실이 지금 밝혀진 것도 아니며,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며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 의해 상임위에 올라온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핀셋 특혜법처럼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 특례법 개정안은 기립 방식으로 표결까지 이뤄졌다. 다만 14명 중 10명의 의원이 찬성하며 정무위 문턱을 넘게 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 2개 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만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내일 오후 9시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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